함양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2020-02-13     안병명
함양군은 풍수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말미암은 축산인의 경영 불안을 없애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가축재해보험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치고 함양군 담당지역 내에 가축을 사육하는 이로, 보험대상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에 대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가축은 소, 말, 돼지, 닭, 가금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며, 축산시설물은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을 포함하여 보장된다.

보험료는 축 종별 보장내용에 따라 60~100%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축협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담당(055-960-5243)이나 함양산청축협(055-964-1512)으로 하면 된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