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자녀 등 3명 살해 징역 25년 선고

창원지법 “엄중 책임 물어야”

2020-02-13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3일 아내와 어린 자녀 2명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가족을 살해했다고 하지만, 아내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녀들 생명까지 빼앗은 범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37)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5살 아들과 4살 딸을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흉기로 자신의 몸을 수차례 찔렀으나 실패한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주 다투다 홧김에 아내를 살해했다”면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 없이 살아가면 불행해질 것이라 생각해 아이들까지 죽였다”고 진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