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

2020-02-16     김철수
고성군은 내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2020년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다.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 리모델링비 및 홍보비 등을 업소 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를 월 1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과 대출이자 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조건은 고성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거쳐 오는 3월 초 시행예정이며, 업체의 신용한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670-23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