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기부행위 예비후보들 고발

2020-02-17     김순철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의령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를 17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그 모임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총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선거와 관련하여 모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B씨를 지난 1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중순께 본인이 속한 모임의 회원 등 10여명과 함께 식사모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23만원을 자신이 지출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식사 및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