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단축

2020-02-18     손인준
양산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단축하게 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하며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해야한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가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재순 토지정보과장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거짓신고 등이 줄어들어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