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횡령 혐의 거창 공무원 1심 무죄

2020-02-18     이용구
풀 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한 거창군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은 18일 풀 여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거창군 소속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당시 예산담당 공무원으로 재직시 풀 여비를 되돌려 받거나 풀 여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풀여비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지출됐고, 풀 여비 조성은 대법원 판례로 볼 때 횡령죄가 어렵다”며 “설사 풀 여비가 군비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돈이 섞어 있어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런 형태(풀 여비 사용)에 대해 성실근무 위반으로 징계 받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법률적인 해석이 공무원들의 부당 행위마저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월 20일 이들에게 징역형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풀 여비는 미리 편성된 예산이 아닌, 출장 등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편성된 ‘풀 예산’ 중 일부로 여비에 배정한 예산이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