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쓰레기불법투기(소각) 야간 합동단속

지난 18일 불법투기 합동단속, 50건 적발

2020-02-19     최창민
진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위해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18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시 전역에서 본청 청소과, 읍면동직원, 시민수사대 등 30개 반 327명으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투기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불법소각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었다.

시는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와 지도를 동시에 실시했다.

단속에서 불법투기 15건을 적발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35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를 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이번 단속활동 결과를 보면 평상시에도 적발이 많이 됐던 곳으로 고질적인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정기적인 쓰레기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중앙시장 주변에 불법쓰레기투기 예방을 위한 이동식CCTV 4대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8년 330건 6495만원 2019년 297건 6390만원 2020년 2월 현재까지 19건 365만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