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2020년 공직선거법 교육

2020-02-20     김철수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지난 19일 의회 의장실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청렴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2020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장병환 지도홍보계장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과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고성군의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으로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사례별 교육을 진행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