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

2020-02-23     여선동
함안군은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과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는데 허위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