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저소득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2020-02-23     손인준
부산시가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 가구당 400만∼600만원을 지원해 주택 내부를 보수하는 사업이다.자가주택·임대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주의 개조 허락이 있어야 한다.

올해는 16개 구·군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장애인 등록 비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배분했다.

총 지원 대상자 35명 가운데 동부(기장·해운대·금정·북·동래)는 13명, 중부(연제·수영·서·부산진·동·남)는 12명, 서부(강서·사상·사하·중·영도)는 10명이다.

부산시는 장애인 소득 수준, 장애 유형, 주거환경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보수공사는 문턱 제거와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등 개인별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