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입원·격리 군민에 생활지원비 지급

2020-02-25     김철수
고성군은 코로나19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소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 분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이다.

백두현 군수는 “코로나19 관련 격리된 군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모든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지원비는 지난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주민생활과(670-2657)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