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무국외출장 책임 강화

2020-02-25     정만석
경남도는 공무국외출장 책임성을 확보하고 심사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도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규정 제목과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외로 가는 출장임을 명확히 했다.

기존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했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으로 보강해 심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 체크리스트도 신설했다.

출장 필요성과 방문국 및 방문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출장기간 및 시기 적절성, 출장경비 적정성 등 항목을 확인하도록 했다.

출장 목적·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 조치하고 결과보고서 내용이 미비할 때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