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2020-02-26     최창민 기자
진주시는 중소기업의 구매판로 확대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본사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구매 판로인증 16종, 기술인증 6종 부문에 대해 2020년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지불한 인증수수료를 업체당 1건, 최대 1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까지 지원한다.

구매판로분야는 신제품(NEP), 신기술(NET), 조달우수제품등록, 성능인증(EPC), ICT융합품질인증,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KS인증, 단체표준인증, KC인증, GS인증, GR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이며 기술인증분야는 ISO(9001, 14001, 22000, TS16949), INNO-BIZ(이노비즈), MAIN-BIZ(메인비즈), 벤처기업, 싱글PPM품질혁신인증, KOSHA18001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기업통상과(055-749-8132)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