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

2020-02-27     이은수




창원시 성산구청(구청장 차상희)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가오는 5월 22일 8년 만에 종료된다고 27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소유자가 다수인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토지 분할이 제한돼 분할 할 수 없는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법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며, 아파트 내 유치원부지도 포함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토지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성산구청 민원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성산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