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상공 납세자 간편세무조사 확대

2020-02-27     이은수
창원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소상공 기업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를 기존 방문조사 방식에서 서면 위주의 간편조사를 변경해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 기업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조사대상 법인 중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종업원 수 50인을 초과한 108개 업체를 간편조사 대상에 선정, 방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특히 지난 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180개 기업으로 한정시키고, 임의선정을 폐지하는 한편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세무조사사전통지(15일전), 권리구제 방안안내 등 납세자권리를 강화하고, 납세보호관이나 마을세무사를 통해 각종 지방세 신고안내 등 적극적인 세무컨설팅과 기업애로사항 및 규제혁신 발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례로 정한 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화재 및 도난 등 뜻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은 “기업이 적기에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세무컨설팅 지원, 납세자 우선의 따뜻한 세무조사로 기업지출의 예측성을 높이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