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기부행위 혐의 현직 군의원 고발돼

2020-02-27     이용구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선거구민과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합천군의원인 A씨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선거구민과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모두 73차례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떡과 귤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은 물론 선거구 밖이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하고 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