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신규 채용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2020-03-02     강민중
경남도교육청은 2020년 1월 이후 신규 채용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학교급식에서 청소, 시설관리, 통학보조, 경비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의무 대상자가 추가되면서 이 분야 종사자들이 교육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479명과 통학보조 34명 등 513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집합교육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단위의 현장 및 원격교육으로 변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2019년 경남교육청 주요 산재 형태를 보면 개인 단순 부주의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라며 “예방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산재 경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