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날뛰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이 최선

2020-03-03     경남일보
우리나라는 2006년 국세청 환급을 빙자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시작되었다. 2018년까지 전체 17만7870건이 발생했으며, 누적 피해액만 1조7539억 원에 이른다는 경찰청 통계다. 전화금융사기는 전자상거래시스템 등 사회적기반이 잘 갖추어진 선진국형 지능범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서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범죄수법도 점차 정교화, 지능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100% 사기 범죄다. 먼저,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다. 피해자가 범죄 관련자라며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고 계좌이체나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경우다. 두 번째, 대출을 빙자한 수수료 등 요구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거나 기존 대출을 갚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신용등급 조정비, 수수료, 공증료 등 입금을 먼저 요구하거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다. 세 번째, 절도형, 대면편취형 유형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안 또는 우편함 등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이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경우이다. 네 번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및 실시간 감시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개인금융정보를 빼낸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을 이체 받는 수법이다.
 
실제로 작년 4월 합천군에서도 이런 유형에 속아 3000만 원을 이체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안내’ 라는 문자를 보내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등 신종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이다. 내가 모르는 전화이거나 이상한 번호라면 곧바로 끊어야 하고 대응해서는 안 된다.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집요하게 약점을 파고드는 시나리오에 나도 모르게 무장해제 당하고 함정에 빠진다. 따라서 낯선 전화는 거절해야 한다.
 
어쩌다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112)과 해당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도 전화금융사기를 3대 악성사기로 선정하여 유관기관과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좀처럼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부득이 고액을 거래할 때는 안전을 위해 금융창구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는 특성상 피해를 당하면 원상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평상 시 예방법을 익혀 두어야 한다. 특히, 날뛰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이 최선임을 강조한다.

김득수 합천경찰서 적중치안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