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정법원 설치 국회 법사위 통과

2020-03-04     김응삼
경남에 가정·소년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미래통합당·창원 마산합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위원회가 4일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한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표되면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개원한다.

창원지방법원 지원이 있는 마산·통영·밀양·거창·진주에도 창원가정법원 지원이 생긴다.

그동안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도민의 기대와 요구로 가정법원의 설립 목소리가 있었다.

경남은 인구가 336만명 수준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합친 규모와 비슷하고, 울산광역시의 115만명보다 약 221만명이 많았음에도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 등을 일반 법원이 관할, 전문법원에 의한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왔다. 관련법이 국회 통과로 사법서비스에 있어 홀대받던 도민의 숙원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권익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의장은 “창원가정법원 설치는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건에 대해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일반법원에서 다루던 가사, 소년, 가정보호 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져 도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