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리 부실...세금 낭비

감사원, 관리·감독 소홀 세금 낭비 지적 김해 법인 병원 4곳 807억 부당 수급 진주시 버스업체에 보조금 과다 지급

2020-03-08     정희성
도내 지자체가 국고·지방 보조금이 들어가는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수백억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경상남도, 진주시 등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집행 과정을 점검한 내용을 담은 ‘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김해시에 위치한 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 단속에 나서 2개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4곳을 적발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감사 결과 A법인 병원 2곳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 등 총 189억 원을, B법인 병원 2곳은 618억원을 부당 수급, 두 법인이 편취한 보조금은 807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들 법인의 설립·허가 과정에서 경남도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A법인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채 개정한 정관을 승인해줬고, B법인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서 등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없는데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경남지사에게 의료기관 운영 법인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주의’ 요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환수 가능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당 수급액 635억 원을 환수조치 하라고 통보했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고 버스업체의 무단 결행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진주시장에게 불법교차 운행을 통해 무단 결행을 한 A회사에게 과다 지급된 4억 9900여만 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리고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보조금 집행정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감사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관련사업을 하면서 두 곳의 건축업체에 실시설계 용역계약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김해시 공무원은 환수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김해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1800여만 원을 소송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