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

서부경남지역 3개월간 119건 달해 사업주 경영어려움 최소화 위한 제도 가족돌봄비용 단시간 근로자도 혜택

2020-03-15     백지영
코로나19 사태로 서부경남 기업이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건수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15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서부경남에서 접수된 고용유지지원금 건수는 총 119건으로 지난해 1년간 접수된 27건의 4.4배에 이른다.

업종 별로는 도소매 27건과 여행업 21건을 비롯해 일반병원 4건, 전세버스 7건, 호텔업 6건, 학원 6건, 제조업 3건, 기타업종 45건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유연근무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영향, 경영상의 어려움 최소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에 나선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연 최대 18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재고량이 50% 증가했거나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한 기업이 대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4, 그 외 기업은 2/3까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1년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대상이 늘어났다.

서부경남에서는 지난 13일까지 병원 1곳과 사설 교육기관 1곳에서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접수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 차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부부가 각각 5일 이내, 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이내로 1일당 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홈페이지나 진주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해당 근로자가 진주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강성훈 지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부경남지역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