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0-03-16     이은수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현국)는 2019년 귀속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의 1~2.5% 세율로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하여 확정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은 우편·방문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산합포구 세무과(055-220-4253)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방춘식 마산합포구 세무과장은 “관내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한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전광판·현수막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