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전국 1만호 대상 온라인 접수 아동 자녀 가족 입주조건 완화

2020-03-16     강진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규모는 전국 1만300호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입주자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 조건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이어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가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2020년 3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393만8828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보유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약 10주 소요)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