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109억 원 추가 융자 지원

2020-03-17     박철홍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10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가 대상이다. 이번 융자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109억원이다. 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원이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접수 가능하며 우편 또는 대리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가 서류 우편 또는 대리접수 시에는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시군별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제출서류 소독 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경남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4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전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 중 코로나 확진 또는 격리(해제포함)된 농어민에 대한 상환기간 1회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도 검토 중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