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동주택 공시가 -3.8%… 오늘부터 열람 가능

2020-03-18     강진성
경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보다 3.79% 감소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20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9% 상승했다.

서울(14.75%)과 대전(14.06%)이 크게 올랐다. 강원(-7.01%)과 충북(-4.40%)은 크게 내렸다.

경남(-3.79%)은 전국에서 4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경남지역 공동주택수는 83만3000호로 조사됐다. 전국 공동주택수는 1383만호다.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다. 시세 9~15억원(43만7000호)과 15억원 이상(22만6000호)는 각각 전년 대비 현실화율을 2~3%p, 7~10%p 높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3월 19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