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하도상가에 추가 지원책 마련

2020-03-19     최창민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진주시는 이달 초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유동인구 급감 및 상권 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인을 위해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납기유예 및 관리비 일부 지원을 오는 8월까지 추진키로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앙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심각한 경영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중앙지하도상가 전체 78개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피해기간인 2~4월간 3개월분의 임대료를 면제한다.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개별 전기·수도료를 제외한 상인 부담 관리비 전액을 6개월간 감면 지원한다. 이는 임대료 연 25%, 관리비 월평균 77%의 인하효과를 가지며, 전체 약 1억 3600만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 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