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인증마스크 판매업자 등 적발

2020-03-19     김순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미인증 마스크나 포장 안 된 마스크를 판매한 유통업자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동안 총 9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식약처 미인증 마스크 14만개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유통하려 한 A(39)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김해서부경찰서도 미인증 마스크 1500개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거창에서도 미인증 마스크 2만8000개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기업 등에 판매, 3600만원가량 수익을 챙긴 유통업자가 붙잡혔다.

보건용 마스크를 포장 없이 유통·판매한 유통업자도 적발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7450개를 포장 없이 판매하려 한 유통업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식약처 신고 없이 하루 만에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해 긴급수정조치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천경찰서는 식약처 신고 없이 수술용 마스크를 하루 최대 2만4000개까지 한 마트에 판매한 유통업자 B(47)씨를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식약처 등과 협조해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마스크를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은 유통과정에서의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8건을 적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