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불법강좌 개설 부당 이득 챙겨

영리업무·겸직 제한 공무원법 위반 통영시보건소, 경찰에 수사 의뢰

2020-03-22     강동현
통영시보건소 공중보건의가 근무기간 중 돈벌이용 불법 강좌를 개설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보건소가 해당 공중보건의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2일 시보건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A(33)씨는 근무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의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비공개 커뮤니티 2곳에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요양병원 당직 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7건의 유료강좌 홍보글을 올렸다.

A씨는 홍보글에서 자신을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로 소개하면서 다년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강좌를 위해 서울, 부산 등지의 강의실을 직접 예약했으며 4시간 진행되는 강좌 한 번에 20~30명의 인원을 모아 1인당 8만~9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회 강의로 200만~300만 원의 수강료를 챙긴 셈이다.

군복무를 대체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이어서 영리업무나 겸직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게다가 이 강좌는 관련기관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강좌여서 탈세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A씨는 이 강좌의 수강료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았고 홍보글에도 ‘영수증 발급은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보건소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A씨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아 지난 19일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경위서에서 타 의료기관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만 답변한 상태”라며 “추가 강좌 개설 여부 등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