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신청부터

박성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장

2020-03-23     경남일보
올해 농정의 큰 화두는 ‘공익직불제’이다.

공익직불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생산주의 농정에서 지속 가능 농정으로 농업이 가지는 유무형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농정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경관보전, 친환경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묶어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변화와 책임감이 뒤따른다.

먼저 농업인은 공익직불제를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여기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는 농업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익직불제 시행의 그 첫 단계는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06년도 도입 이후, 직불제를 비롯한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되어 농업인 자격증명, 사업규모, 정책설계 등 범 부처 농업관련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직불금을 포함한 모든 농업관련 보조·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등록하여야하는 제도로 정보의 변경 시는 즉시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감액 등 제재조치가 따른다.

진주농관원에서도 공익직불제 시행 전에 전년도 진주시 직불대상 농가인 1만3000 모든 농업경영체에 대해 농업인, 농지의 임대차 등 변경사항, 농작물 식재 정보 등에 대해 4월 17일까지 일제 변경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본인이 짓는 농지와 농작물, 농업인 정보에 대해 경영체 스스로 정확하게 등록하여야만 공익직불금 신청 등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확한 직불금의 산정이 가능하고 시행 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