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감면 추진

2020-03-23     손인준
양산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분 재산세(건축물분)와 주민세(사업장) 최대 50%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 만큼 최소 10%에서 최대50%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무상임대 하는 무상임대인에게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를 50%를 경감하고,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5만5000원)도 50% 경감한다.

이번 감면조례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입법예고 된 감면 조례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재산세 및 주민세 부과에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착한임대와 무상임대인의 참여운동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임대인들이 적극 동참해 경제위기극복에 힘을 보태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