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안전사고 보장 '강사'까지 확대

경남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내용 강화

2020-03-24     강민중
경남도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내용을 ‘학교 안전사고’로 확대하고, 보장 대상도 ‘강사’까지 포함하는 등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했다.

그동안 교원의 수업, 생활교육 등 교육 활동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 가능했지만 지금부터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가능해졌다. 교원이 지급한 구상금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대상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교원과 기간제교사, 교육전문직원까지만 보장했지만 이번부터는 계약제 교원인 강사와 산학겸임교사, 명예 교사까지 포함시켜 학교 정규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모든 교원이 책임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강화와 함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신속지원팀 운영, 교원안전지원시스템 운영,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서부권 상담소 개소, 교원 장기치유 연수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 활동은 존중·보호돼야 하고 교권보호는 곧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라며 “앞으로 교원의 안정적 교육 활동을 위해 교원 배상 책임보험 보장내용, 보장 한도액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