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협력업체 AEO 인증 지원

2020-03-25     강진성
한국남동발전은 25일 협력중소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제도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남동발전과 관세청은 지난 2월 ‘AEO 공인 및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남동발전의 인증 취득과 협력중소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과 체결한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한국남동발전-(사)한국AEO진흥협회-협력중소기업 3자간 협약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남동발전은 AEO공인획득 컨설팅 및 시설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사)한국AEO진흥협회는 AEO공인획득 지도·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협력 중소기업은 지원사업의 참여와 인증 획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