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빼돌린 공인중개사 징역

2020-03-25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5일 위조 계약서로 전세금 73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57)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100명이 넘는 사람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창원시내 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7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이 오피스텔 세입자와 전세 또는 반전세로 계약을 한 뒤 오피스텔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150여명으로부터 73억원을 가로챘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피해 금액을 메우려고 전세금 계약사기를 벌였다고 진술했다.

전세금을 돌려막기 하면서 버틴 그는 범행이 들통나자 2018년 5월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그는 현지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지난해 5월 송환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