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

2020-03-26     김영훈
정부가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에 대해 부숙도(썩어서 익힌 정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한 제도 시행과 관련해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26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악취·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축산 규모에 따라 부숙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검사는 권장 사항이었다.

계도 기간에는 각 농가가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행정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농가의 계도 기간 악용을 막기 위해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무단 살포한 뒤 수계 오염이 발생하거나 두 번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판단하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은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