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없는 어린이 등하굣길 만든다

경남교육청, 민식이법 시행 맞춰 신호기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 보행로 확보·노후 통학버스 교체

2020-03-26     강민중
경남도교육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학교 내 보행로 확보, 노후 통학버스 교체,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등·하굣길 교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벌인다. 올해는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공립 단설 유치원 두 곳과 초등학교 75곳에 13억8000만원을 확보해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2021~2022년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3억원을 투입해 차량등록일 기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 27대를 교체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버스 전수조사 시스템을 통한 현황 파악과 지자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유치원은 10시간, 초등학교 11시간, 중·고등학교는 10시간 교통안전 교육을 학기당 3회 이상 실시한다. 체험형 교육 확대를 위해 교통안전 실감형 콘텐츠를 보급하고, 학생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한 위험 상황 및 사고유형별 예방 교육을 하도록 안내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신학기 교통안전 캠페인 또한 지속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 설치 예산을 지원한다. 도내에는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 102대와 신호기 114개가 설치된다.도교육청은 이 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67대와 신호기 25대에 대한 예산 8억8780만원을 투입한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 시인성 확보시설도 확충한다. 경찰청과 협업해 교통사고가 잦은 초등학교 6곳를 선정해 교당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교육에도 힘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