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2020-03-30     정규균
창녕소방서(서장 최재민)은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한 소방서에 제출하면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수 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최재민 서장은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위법 행위가 아니라 본인 군민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