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송지구 이주자택지 연부 취득세 신고 접수

2020-03-30     손인준
양산시는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이주자택지 계약자에 대한 연부 취득세 신고를 접수한다.

시는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를 계약한 원주민은 그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함에 따라 시에서는 자진신고 안내문을 116명의 계약자에게 일제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주자택지 연부 취득세 신고는 계약금에 대해서 한번만 시청 세무과로 방문해 신고하면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는 연부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권 신고해 발송해주는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민원편의 취득세 신고방식 개선으로 연부금 납부시마다 민원인이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고·납부하던 것을 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료를 일괄 받아 신고로 불편함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055-392-2202)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