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감사원 시정 통보 이행하라”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 "시민, 버스행정 참여 보장" 주장

2020-03-30     정희성
진주시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고 버스업체의 무단 결행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주시 버스 행정에 대해 그동안 버스업체와 시민사회가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감사원은 극히 일부분만을 감사해 시정을 통보하고 주의 조치를 내는 데 그쳤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진주시는 해당 버스업체에 과다 지급된 재정지원금에 대해 조속히 반환명령을 내리고 무단 결행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조례 제정(시내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을 통해 시민들의 버스행정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진주시장에게 불법교차 운행을 통해 무단 결행을 한 A회사에게 과다 지급된 4억 9900여만 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리고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