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교회 6곳 집회제한 행정명령

경남도, 예방수칙 철저 지도·확진 발생시 구상권 검토

2020-03-30     정만석
경남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종교시설 점검 결과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도내 교회 6곳에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주말 도내 2585개 교회 중 1424개(55.1%)는 예배를 하지 않았고 1161개(44.9%) 교회에서 예배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1955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해 예배한 교회를 집중 점검했다. 주로 마스크 착용여부, 발열 체크, 단체급식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48곳은 발열 체크기 미비(41곳), 마스크 미착용(1곳), 단체급식 실시(6곳)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도는 발열 체크기 대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큰 단체급식을 한 6곳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교회는 행정명령 조치내용을 집회금지로 강화하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 감염자 치료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명섭 도 대변인은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