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SOC 사업에 지역 건설사 써라

정부, 균형발전 프로젝트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2020-03-31     김응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6천억원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공사 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체 활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 건설업체의 기술 이전 등으로 상생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