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1일부터 30일까지, 추가징수액 면제 혜택 등 부여

2020-04-01     손인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근로자, 실업자, 훈련기관 등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해 추가징수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부정수급액 반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향후 잠재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각 사업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소 2배에서 5배액이 추가징수 되는데,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동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중인 만큼 직접 대면 신고가 아닌 모바일(카카오톡채널-고용노동부양산부정수급신고), 유선, 팩스 및 이메일 등 비대면 신고 채널을 폭넓게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구 양산지청장은 “이번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경기침체로 부정수급액 반환 부담이 가중된 고용보험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은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고용보험 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고용보험 재정이 한층 더 건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전화 055-370-0987~8, 0920)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