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2020-04-02     김철수
고성군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만 0세부터 24개월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출생신고 후 신청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의 기존대상제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로 확대해 지원한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에이즈, 항암치료 등으로 인한 산모의 질병 혹은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 입원, 유선손상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해당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되며, 지원금은 기저귀의 경우 영아 1명 당 월 6만4000원이며, 조제분유의 경우는 영아 1명 당 월 8만6000원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고성군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