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해외입국자 격리 안전생활시설 운영

2020-04-05     손인준
양산시(김일권 시장)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무증상 양산시민을 14일간 격리하는 안전생활시설 운영에 들어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26일, 3월 31일 3번, 4번 확진자가 발생, 확진자 모두 해외 입국자로 감염경로를 해외방문력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산시의 3번, 4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77명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양산시 하루 평균 해외입국자수가 16명에 달해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지난 4월 1일 이후 모든 내외국인이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양산시는 해외입국자 감염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진단검사 시행에 이어 안전생활시설 운영을 결정했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화는 지역사회 감염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나 집안에서 가족 간 감염이 우려되고 독립된 생활공간이 없거나 취약계층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자가격리에 어려움이 있어 숙박업소에서 지내는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양산시는 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를 안전생활시설로 입소 후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14일 격리 기간을 거쳐 퇴소하게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전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안전생활시설을 운영하게 됐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격리시설 내에서도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의무 준수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양산시는 4월 1일 이전 유럽 및 미국 이외 국가에서 입국한 능동감시자(자가격리 권고, 미검사대상) 108명(4월2일 기준)도 전수 검사시행을 통해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