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긴급경영자금 1200억 원 지원

2020-04-05     김응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하역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 17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항만분야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900억 원, 항만하역사업자 300억 원 등 총 120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물동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 제24조 제2항) 및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이다.

대출금액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항만하역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20억 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1년 연장 가능)으로, 1.5% 내외의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지난달 16일부터 진행된 한-중일 여객선사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동일하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공사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이에 대한 이자만큼 금리를 감면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