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새일여성인턴제도' 시행

경력단절여성·미취업 여성 인턴근무 지원

2020-04-05     정만석
경남도는 경력단절여성이나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인턴근무 경험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제도’를 시행한다.

이를위해 도내 9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새일여성인턴 470명을 모집한다.

새일여성인턴은 경력단절 또는 미취업 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턴 참여자에게는 인턴근무가 끝난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0만원의 취업장려금과 도 자체적으로 3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참여 기업에는 인턴 기간(3개월)에 매달 80만원의 지원금과 인턴 참여자가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3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상태의 구직 희망 여성 누구나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1천명 미만의 4대 보험 가입 기업체 또는 사업장 중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주당 35시간 이상 월 157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만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