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해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2020-04-06     박준언
김해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 450명을 선정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혜택은 지난 2007년 제정된 ‘김해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선정 대상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50만원 이상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 중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당첨자에게는 감사의 글과 함께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전달된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