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7명 고발

2020-04-07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난 3월 하순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3건을 확인·조사해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하순께 공모하여 선거구민 1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용 15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3명을 7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하순께 공모하여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의 참석 대가로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3명을 7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구민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를 위해 식사비용 55만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