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2020-04-08     정규균
창녕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20일 오후 6시까지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지원사업, 실직자(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의 3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되는 분야에 신청하면 되지만 중복지원은 안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 되며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은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월 180만원 정도,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에게 1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접수를 희망하는 군민은 공고문을 참고해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