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옥철 경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항소심 재판부 “법리 오해 없다” 벌금 200만원 원심 유지

2020-04-08     김순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8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옥철 경남도의원(고성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