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남부농협 조합장 1심서 당선 무효형

2020-04-08     김영훈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진주 남부농협 송정효(62)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은 지난해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당시 송 조합장이 금품을 건넨 혐의(위탁선거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송 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말께 A씨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조합장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기자